• 참가규정

    제 1조(용어의 정의)

    • 1. “전시자”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 신청을 한 개인, 회사,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.
    • 2. “전시회”라 함은 ‘빛가람전력기술엑스포(BIXPO 2015)’를 말한다.
    • 3. “주최자”라 함은 ‘한국전력공사 (KEPCO)’를 말한다.

    제 2조(참가신청 및 계약)

   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규정에 동의함으로써 전시회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전시회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한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
    제 3조 (참가비 납입조건)

    • 1. 전시자는 결제 전 참가규정을 준수하고 동의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전시자는 참가비 전액 (부대비용 포함)을 참가신청 후 개별통보 때 지정된 기간 내에, BIXPO 2015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간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    제 4조 (전시부스 배정)

    • 1. 주최자는 계약 및 참가비 납입순서, 참가규모, 전시품목 등을 감안한 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한다.
    • 2. 주최자는 전시회장의 효율적인 구성 및 동선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권한이며 전시자는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    제 5조 (전시공간 사용)

    • 1. 전시자는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(Booth)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전시자가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,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
     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, 철거 및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 또한 전시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전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시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.

    제 6조 (장치 및 전시품 진열)

    • 1.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에 장치공사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,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, 천정, 기둥, 벽면 등을 손상할 수 없으며,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.

    제 7조 (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)

    1. 전시자는 철거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(독립부스 장치물)을반출하여야한다..

    제 8조(해약 및 위약금)

    • 1.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  • 2. 전시자가 참가 신청 후 참가를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아래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신청 후 7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에서 차감하고 부족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.
      • - 2015년 08월 21일 이전 취소 : 150%, 참가비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• - 2015년 08월 28일 이후 최소 : 200%,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. 이 기간에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전시회 참가비 전액(10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체자에게 즉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제 9조(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)

    • 1.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.
    • 2. 다만,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    제 10조(전시회 내 경비, 위험부담 및 보험)

    • 1.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.
    • 2.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,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.
    • 3.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    제 11조(방화규칙)

    • 1.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.
    • 2.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제 12조(보충규정)

    • 1.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    • 2.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    제 13조(분쟁 해결)

   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,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.